방통위, 통신사 허위광고 과징금 부과…中알리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허위·과장·기만광고한 통신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광고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KT는 4억38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4억2000만원, 3억1400만원, 2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를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기간통신(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 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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