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 성과 속속…사기계좌 건수↓

서울 중구 을지로 케이뱅크 본사 전경.[케이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케이뱅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건수가 올 1분기 67건으로 전년 분기 평균(325건) 대비 약 8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본다.

케이뱅크는 ‘신 금융사기 예방정책’을 통해 최신 금융사기 트렌드와 불법이용 패턴을 반영해 대응 룰(Rule)를 확대하고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누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거래탐지시스템(AMS)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대응 룰(Rule)을 확대했다. 여기에 도박, 자금세탁 등 불법이용계좌에 대응하는 AMS룰도 개발해 적용했다.

모바일 기기 교체나 통신사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무단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도박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되는 계좌는 여러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 일시에 출금되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거래패턴을 보이고 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에 올 1분기 의심·이상거래 모니터링 건수는 전년 분기 평균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대응역량도 따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요 의심거래는 반드시 영상통화 이중검증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기이용계좌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통장묶기 시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탁윤성 전무는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타사와 달리 새로운 금융사기 예방정책 도입으로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감소하며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대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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