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를 대신해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도록 한 지시를 받는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는 24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이 씨는 매니저 자백 지시 이유, 김호중씨 음주운전 부인 이유, 조직적 은폐 시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 씨는 사고 후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전 본부장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전 씨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지운 것은 본인 판단인가”, “블랙박스 없는 것 확실하냐” 등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 씨는 본인이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뒤 삼켰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