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사진)는 손주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서초 손주돌보미의 인기가 높아 양성교육 인원을 회당 30명에서 120명으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손주돌보미는 구가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조부모가 월 40시간 생후 24개월 미만의 손주 양육에 참여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양육하는 조부모가 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아이의 부모 중 1명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손주돌보미 활동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양성교육 수료 인원은 380명에 달했으며, 양성교육 1회당 수강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교육 희망자는 약 6개월 정도 대기해야 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