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합성니코틴을 공공장소나 실외 금연 구역에서 피우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을 피우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흡연 행위에 해당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 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다. ‘Q&A, 전자담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통해서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연초 잎이 원료로 들어가지 않은 ‘합성니코틴’은 복지부 지침상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합성니코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과태료를 내지 않지만, 단속에는 걸릴 수 있다. 복지부 지침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단속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해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하는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합성니코틴도 지침에 기술된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해 관련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속된 사람이 해당 흡연욕구저하제가 ‘법령상 담배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
지방의 보건소 관계자는 “흡엽욕구저하제를 피우다 단속된 사람이 구매 내역과 성분 등을 제출해 담배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며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은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론은 아직 내지 못했다.
최근 BAT(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가 연내 합성니코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란은 더 커졌다. 정부는 뒤늦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