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알뜰폰 비대면 개통을 악용, 휴대전화가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시스템에서 가입 신청자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알뜰폰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통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가 발생,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엇보다 가입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함께 알뜰폰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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