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보안도 금융권 수준으로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알뜰폰 비대면 개통을 악용해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 통신사 시스템에서 가입 신청자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통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가 발생,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무엇보다 가입자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 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함께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 강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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