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본사 건물 내부에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개월 여 만의 결정이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면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방하기도 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