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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일명 산타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1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디스코드 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한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착취물 구매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디스코드 산타방으로 검거된 이들은 판매자를 포함해 약 1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올해 초 SNS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을 하다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이어갔고,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판매자와 구매자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곧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