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이번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다.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함께 연중 71곳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