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서초 새벽배송 환영”…현실화까지는 더 걸릴듯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물류센터가 아닌 점포 기반의 새벽배송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인력·차량 운용 등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시간제한 없이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 영업이 제한된다. 법제처가 해당 시간대에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본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릴 예정이라 해당 법안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해 올해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라며 서초구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전국으로 확산한 것처럼 새벽 시간대 영업 제한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인력 등 여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커머스에 비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후발주자인데 곧바로 새벽배송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초구에는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있다. 이마트 양재점 권역은 이마트의 온라인 주문 전용 물류센터에서, 킴스클럽 강남점 권역은 킴스오아시스몰에서 각각 새벽배송을 이미 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초점은 온라인 배송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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