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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헤어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간호사가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하면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려고 B씨를 찾았다가 범행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 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죽인댔지"라고 말하며 거듭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8일 전에도 B 씨를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실 문 등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발견돼 응급처치받은 덕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