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20대 취객…뺨 8번 때린 경찰 해임[영상]

20대 취객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희롱한 20대의 뺨을 8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이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께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지구대로 옮겨지고 나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성 경찰관은 성희롱했다.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으며 30분 정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B 씨의 뺨을 8차례 때렸고, B 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전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 양측은 합의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합의 사실은 징계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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