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짜증나서 장난친 것”…’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함 호소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피해자 유 모 씨.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른바 ‘가평 계곡살인’ 가해자 이은해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등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 LG유플러스의 STUDIO 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이 씨의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보낸 옥중 편지 등이 최초 공개됐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며 “오빠(윤 씨)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며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 짜증이 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씨의 부친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은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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