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폐기’에 “與, 옳지 않은 처신…끝까지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투표수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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