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달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