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가스요금 부담은 연간 6160원(4인 평균 가구)이 낮아질 전망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간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시행령들을 통한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담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부담금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서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4000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000원을 인하한 것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두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껌 가격 인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줄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