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회장 탈락’에 민원…교육청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역고소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조 교육감에 대한 ‘무고’ 고소 건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성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 학부모 자녀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위반 등으로 당선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역 커뮤니티에 유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 학교가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한 적이 없으며, 공무집행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며, 조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고발 건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난 2월 28일로 안내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과도한 악성민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자녀 부회장 탈락’에 민원…교육청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역고소〉 관련

본 신문은 지난 5월 29일자 교육 섹션에 〈‘자녀 부회장 탈락’에 민원…교육청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역고소〉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부회장으로 뽑혔지만 학교 측에서 당선 공고를 내지 않아 공석 결정이 되어, 이를 항의하자 학교가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요했고,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알기 위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아울러 학부모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수치와 달리 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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