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업장은 경·공매 넘어가지 않도록”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병석 RBDK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완식 더랜드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기지 않는 등 평가기준 개편안 보완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하겠다며 매도청구 등 법적절차 진행이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에 따른 인허가 취득·본PF 전환 지연시 해당기간을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공정률 평가기준의 경과기간 요건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평가기준 완화(60% 미만→50% 미만) ▷비분양형 시설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확대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사업성 평가시 시행사 등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보완하는 만큼 건설업계도 부실 사업장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금주에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 자세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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