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사업장, 평가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기지 않는 등 평가기준 개편안 보완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하겠다며 매도청구 등 법적절차 진행이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에 따른 인허가 취득·본PF 전환 지연시 해당기간을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공정률 평가기준의 경과기간 요건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평가기준 완화(60% 미만→50% 미만) ▷비분양형 시설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확대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사업성 평가시 시행사 등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을 보완할 방침 이다.

이 원장은 “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을 보완하는 만큼 건설업계도 부실 사업장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PF 사업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를 금주에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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