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당경쟁 방조하는 보험회사도 책임”…내부통제 고삐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중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PF,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에도 고삐를 죈다.

29일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검사 지적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취약부문과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생보 22개사, 손보 19개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험회사GA 연계검사를 확대해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회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하는 식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과 영업행위에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그간의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안내해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보험회사가 자체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나, 자체 시정하지 않고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된다.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권 외에 다른 권역의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대비해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