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으나, 우리 협회와 업계는 그간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권을 남발하거나 경쟁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