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중 2건은 ‘不通’…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 1만6379건 자동폐기 [막내린 21대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지판 뒤로 국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2만5000건이 넘는 법안이 접수되면서 역대 최다 발의 기록을 남기게 됐지만, 법안 3건 중 2건은 통과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간 뒤끝에 민생법안, 경제법안 무더기 폐기라는 오점이 진하게 남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총 2만5857건이다. 의원 2만3654건, 위원장 1372건, 정부 831건이 각각 발의됐다. 2만4141건이 발의된 20대 국회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다치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현재까지 21대 국회가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수를 합한 수치)한 법안은 9478건이다. 이중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 수정안 반영 등 법률로 반영 처리된 건 9086건이다. 나머지 1만6379건은 미처리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 날까지 남았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가 임기를 종료하면 전부 자동 폐기된다.

미처리 법안이 모두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안(2만5857건) 중 법률 반영 처리 법안(9086건) 비율은 35.1%을 기록한다. 역대 최저치로, 발의된 3건의 법안 중 1건만 법률이 된 셈이다.

앞서 20대 국회의 경우 2만4141건이 발의돼 8799건이 법률 반영 처리돼 36.4%를 나타냈고, 19대 때는 1만7822건 발의 중 7429건 법률 반영 처리로 41.7%였다. 법안 발의 대비 법률 반영 처리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다시 역대 최저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여야가 극한 정쟁을 이어가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다가 21대 국회 종료를 맞게 되면서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대다수 법안이 그대로 사라지게 됐다.

가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상속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논의는 법사위 단계에서 멈췄다.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가 법사위인데, 전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96건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법안도 대거 폐기 수순을 밟는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비,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도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은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 투자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나마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폐기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저장시설 건설 관련 사항 법제화 내용 등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 모두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심사 단계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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