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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방을 노리고 소매치기 한 뒤 목격자인 척 행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방을 노리고 소매치기를 한 뒤 목격자인 척 행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 속 지갑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소매치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멘 여성만 노리고 접근했다. 특히 A씨는 검정 비닐봉투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썼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A씨는 목격자인 척 연기까지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목격자가 앞쪽에 있다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고, 추적하는 척을 하며 도망쳤다.
또 A씨는 훔친 피해자의 지갑에서 명함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소매치기범을) 쫓아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버렸다”고 말한 뒤 역무실에 지갑을 맡기기도 했다.
A씨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지난 4월 28일, 같은 수법으로 지하철 9호선에서 하차하는 여성의 지갑을 다시 한 번 훔쳤다. 당시 피해 여성은 64만원 상당의 금품을 분실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2년 전 구속됐던 소매치기범과 수법 및 인상착의가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미행해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지난 16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출소된 후 2개월 만에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죄경력 총 21범으로 절도 전과만 19범, 12번의 구속 전력이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멜 경우 옆이나 뒤가 아닌 앞으로 메고 지하철을 탑승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