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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EU-CBAM 대응 지원을 위해 정부와 유관단체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헤럴드] |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인력·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대응에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대응책 지원을 위해 원팀으로 뭉쳤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들이 EU-CBAM 대응 실태와 관련해 지난해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1.7%에 불과하고, 54.9%가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단체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단체는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제작과 회원사에 대한 ESG경영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