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원점서 다시 논의…목소리 키우는 재정안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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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모수개혁, 구조개혁이 다시 논의된다. 여야 간 모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올해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30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론자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하에서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에 의견을 모았지만, 구조개혁 병행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에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구조개혁 방안으로 ‘신구 연금 분리 방안’를 제안했다. 기대수익비(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 수익의 합 대비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걸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를 1로 하는 ‘신 연금’을 제시했다. 낸 만큼 받는 셈인데, 보험료율은 15.5% 이상으로 인상하고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전문가·시민단체 간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모수개혁에 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정치 일정도 연금개혁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제자리걸음이라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해선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22대 국회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은 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같은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연금개혁 협상이 난도가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올해 마무리하지 못 하면 향후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안을 제시할 지는 우선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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