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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교수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A 씨는 중국 정부사업인 천인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이 2008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천인계획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을 유치한다는 해외인재 유치사업이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이 사건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교 간 프로젝트 협약에 따라 연구원들이 서로 연구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연구 능력을 높이려던 것뿐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 대학 간 공유는 카이스트 연구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라이다 기술은 2018년 1월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에서도 적발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