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코스맥스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25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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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따라 그 결과를 각각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39곳 중 1526곳(93.1%)이 의무를 지켰다.

1120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06곳은 위탁 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22년 말 기준 조사 결과와 비교해 1.6%포인트 상승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90.1%) 90%를 넘긴 후 계속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작년 말 기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113곳이지만 정부는 설치 의무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제외 사유가 있는 88곳을 뺀 25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곳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113곳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의 성명과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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