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이자만 650억원, 최태원이 망한 이유”…판사 출신 변호사 ‘혹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패소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밀어붙였다"고 혹평해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약 1조380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2조원 가량의 돈이 지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해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화 속 트로이 전쟁의 불씨를 던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비유로 들며 “회사 오너의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고, 1심에서는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예상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분할금 1조3808억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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