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부서원은 가상자산 보유 금지”…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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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상자산 정책·조사 업무 확대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부서원 및 상급 감독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고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9일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발령된 훈령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는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은행과·금융혁신과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명확화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금융산업국장·자본시장국장·금융혁신기획단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들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자는 가상자산 보유일(제도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증여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사담당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하거나, 직무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보유 제한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진매각 요구 등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관련 투자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훈령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이나 신고·후속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기조사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만큼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사·정책 등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6월 중 신설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며, 금융감독원 등 협조를 받아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설된 가상자산 관련 조직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인사혁신처에서 전 부처에 내린 공통 지침안에 따라 훈령을 제정한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제한하고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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