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부사장 결국 구속…내부자료 빼돌려 특허소송 건 혐의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특허업체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증거 인멸 우려로 함께 구속됐다.

안 전 부사장은 같은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IP 관련 업무를 맡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내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2019년 7월 특허업체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선이어폰,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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