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일 나옴에 따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들이 받을 성공 보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혼 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만큼, 성공 보수도 최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로, 최 회장의 재산 4조원 중 35%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
노 관장은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인 SK그룹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다 1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요구사항(위자료 3억원, SK㈜ 주식 절반 분할)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이 쉽사리 수임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노 관장은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과 계약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보수로 받아도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무려 138억원이다.
또 성공 보수를 5%라고 가정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합친 1조3828억원의 5%인 691억40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에서 성공 보수 상한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1심 결과가 안좋았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기 위해 변호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을 거쳐 2020년 법무법인 클라스에 재직한 뒤 지난해 율우에 합류했다. 율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26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대표로 몸 담았던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