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은 ‘한동훈 특검’…“윤석열 방지법도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31일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추진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입법 원칙 및 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당론 1호 법안은 어제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동훈 전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리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넘치는데 수사기관은 지금껏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대상에 따라 선택적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법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은 무너진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며 권위주의 정부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방지법’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막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 가지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한편,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쪼개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라며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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