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벽소령 대피소 근처에 출몰한 반달가슴곰. [인스타그램 캡처] |
지리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반달가슴곰을 만나 촬영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23일 등산객 A씨는 지리산 국립공원 벽소령 대피소 근처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가슴곰을 마주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풀에서 검은색 곰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더니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 챈 듯 반대 편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가 이내 빠르게 뜀박질하는 모습입니다. 등산객이 곰을 쫓아가자 곰은 다시 수풀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올린 등산객은 “지리산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찍으신 분 놀랐겠다’, ‘등산로에 펜스 설치해야 하나’, ‘곰 표정이 귀엽지만 정작 곰을 만난다면 아무 생각 안 들 것 같다’, ‘곰이 오히려 놀라서 가버린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등산로에서 곰을 마주칠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짝짓기 시기를 맞아 곰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며 나타난 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85마리입니다. 곰을 마주치지 않으려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명 이상 함께 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곰을 마주쳤을 경우엔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을 마주하며 뒷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등을 보이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매달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는 시민.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 캡처] |
음주 사고 후 사람을 매달고 도주하는 차량을 1시간 가량 쫓아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영웅'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픽업트럭이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쓰레기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B씨가 다가가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B씨를 매달고 질주했습니다.
마침 차량을 타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 C(30대)씨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이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뒤 곧장 A씨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A씨가 음주 운전자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12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소리쳤고, 500여m를 매달려 끌려가던 B씨는 도로에 떨어져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C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를 본격적으로 뒤쫓았습니다. C씨는 1시간 가량을 달려 결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 막다른 길에서 A씨를 맞닥뜨렸지만 A씨는 코너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는 차에서 내려 또 1㎞가량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습니다.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정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20대 취객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 [독자 제공]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희롱한 20대의 뺨을 8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49) 전 경위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입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0시 55분께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 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지구대로 옮겨지고 나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조롱했고 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으며 30분 가량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전 경위가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징계위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합의 사실은 징계 감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