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아기 울음이…”경찰, 30대 여성 검거한 이유는?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를 특정,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친부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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