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1심과 달리 공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문 공개에는 ‘재판장의 결정’이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결문 ‘비공개’를 요청했던 최 회장 측은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연수원19기)는 선고 직전 최 회장 측이 요구한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장은 판결 요지 낭독에 앞서 “항소심 결론의 큰 틀은 ‘(1심의) 위자료 1억원은 지나치게 낮다’와 ‘재산분할 대상은 1심에서 좁게 잡아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고, 최 회장 측은 급히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 달라”는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법관들의 열람권도 제한하는 ‘법원 내부 열람 금지’ 요청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공개 요청이 수용됐던 1심 당시와 대조적이다. 당시 판결문은 노 관장이 SK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문 유포와 관련해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앞서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