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인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 주시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어제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 문건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도행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김 여사의 선명한 사진은 단독외교가 아니라 관광 여행이라는 명징한 증거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물가에 지친 서민들은 시장 가기 겁을 내는 게 현실”이라며 “많은 국민이 김정숙 여사의 천문학적인 식비를 보고 좌절감, 허탈감, 박탈감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가 하늘을 찌른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02년 5월 유엔총회 초청을 받은 이희호 여사는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며 “당시 이 여사는 전용기를 띄우지 않고 민항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 주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날(1일) 논평에서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