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난동’ 30대 작곡가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검찰이 3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에 대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이 3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최모(39)씨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 제기 이유로 “피고인이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더욱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가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기기도 했다.

최씨는 인근 성당 건물로 들어가려다 관리인의 제재를 받았는데, “제가 가끔 미쳐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목과 고개를 꺾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보호조치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이틀만인 같은달 24일 경찰은 그를 구속하고, 29일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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