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한다, 8월 최초 시행…”너무 잔인” 비판도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미국 최초 법안으로, 오는 8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을 통틀어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법안은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이 법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이다.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 ‘물리적 거세’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약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거나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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