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더 이상 건축주 눈치 안 본다…서울시, 민간 공사장에도 감리비 예치 의무화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자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자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서울’ 일환이다.

시는 3일 시 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건축주인 LG전자, 감리자인 정립씨엠건축,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건축주인 마스턴투자운용, 감리자인 디에이그룹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두면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 대상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시는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감리자가 활동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주는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해야 한다.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뒤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향후 이 제도는 현장별 허가권자, 건축주, 감리자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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