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채무자 재산 상한 ‘정률’로 개정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기준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책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 및 지원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