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이주 근로자까지 지원…생활인구 산정의 법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감소지역인 ㄱ군에 300여 명이 넘게 근무하는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다. ㄱ군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했다. 다수의 근로자가 ㄱ군에 인접한 ㄴ시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이에 ㄱ군에서는 리조트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원룸 비용 등 주거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가족 단위 이주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ㄱ군의 거주비용 지원으로 근로자들은 출퇴근 비용과 주거비용을 아끼고, 지역 상권은 이용자가 늘면서 리조트 이전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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