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이 기관출자자(LP)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끊어내고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을지 혹은 결국 운용사(GP) 교체 수순으로 회귀할지 기로에 섰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출자비리 사태에 연루된 최원석 전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5일 예정됐다. 최 전 대표는 앞선 1심에서 새마을금고 출자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 전 대표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나, 2심 결과에 따라 형집행이 확정될 경우 ST리더스PE가 M캐피탈에 대한 GP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ST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 등 LP 주도의 GP 교체 시도에 정관상 GP를 바꾸는 명분이 될 만한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논리로 방어해왔다.
지난달 M캐피탈에 대한 GP 교체 움직임은 VIP자산운용 등 일부 LP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GP 교체는 LP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다만 이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선고 이후 재차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판세를 흔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았다.
선고를 앞두고 현재 최 전 대표는 ST리더스PE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후 ST리더스PE는 최원석·박정필 공동대표 체제에서 박정필 단독대표로 변경한 뒤 삼정KPMG에 M캐피탈 매각주관사 자격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딜(거래)의 경우 매각주관사 간 맨데이트(주관) 확보 경쟁이 일반적인 반면 M캐피탈의 경우 거래종결이 불투명하고 난관 또한 예상돼 수임경쟁이 미지근했다는 후문이다.
수천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며 빚어낸 잡음 또한 인수·합병(M&A) 업계 시선을 끌었다. 스텝업(금리상승) 조건 등을 감안하면 조달금리가 대동소이하지만 ST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 주선 대출조건인 GP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 NH투자증권을 뒤로하고 메리츠증권과 금전채권신탁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M캐피탈은 대주주가 ST리더스PE로 변경된 2020년 이후 영업기반이 기존 설비금융에서 기업·투자금융으로 바뀐 상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연계·공동투자 영향이다. 다만 ST리더스PE는 앞서 새마을금고 측 NH투자증권의 대출을 거절하고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투자자산 상당수를 담보로 제공했다.
PEF 출자금 및 인수금융 등 회사 자산을 신탁으로 양도한 M캐피탈은 신탁수익권을 담보제공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차입한다. 양도담보 자산은 PEF 출자금 및 인수금융 등 총 7695억원 상당이다. 사실상 내어줄 수 있는 자산 과반을 담보로 잡은 셈이다.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하 ‘총회연금’)이 출자해 자베즈파트너스가 인수했던 자동차부품제조사 이래CS 상황과 엇비슷해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앵커LP(핵심 출자자)였던 총회연금은 이래CS 기업공개(IPO) 불발 및 경영권분쟁으로 투자금회수가 어려워지자 자베즈파트너스를 GP 해임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래CS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