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이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도 필수적으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은 대부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는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에서도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있었다.
판결 선고시 고려되는 주요 양형인자는 동종 범행 전력 유무와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와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