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오픈채팅방 통해 불법 입양한 여아를 생후 17일 만에 죽게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아이를 입양 보낼 미혼모를 모집했으며 이에 대구 동구의 한 미혼모 30대 C씨가 이들의 요구에 응했고 A씨와 B씨는 C씨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하자마자 아이를 받았다.
입양 후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17일 만에 이들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가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경기도 포천의 친척집 인근 밭에 아이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동거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행정 당국이 경찰에 제공한 통신 기록 등 단서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또 아이의 친모 C씨도 아동법지법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