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눈이 맞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와 형이 결혼까지 할까 무섭다"며 30대 남성인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다. 평소 아이를 좋아했던 아내는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하며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A씨가 아내를 잘 다독이며 살던 중 이혼하고 혼자 7살 아이를 키우는 형이 A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아내는 유달리 조카를 예뻐하면서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 아내 혼자 형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두 사람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A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에 아내는 끝내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차마 아내를 내보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집을 나왔다"며 "이후에도 아내에게 연락했지만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A씨는 곧바로 전화해 따졌지만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면서 화를 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저희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아내와 형이 카톡을 주고받은 횟수와 시간대 등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매우 자주, 늦은 밤 시간대에도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불륜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아내의 차량이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할 수 있다"며 "출입한 다음 날 나온 기록이 있다면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아주버님, 조카와 더욱 친밀해졌다는 건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없어 확언하기 어렵지만, 형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지 않고 형을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A씨 아내와 다시 만날 때마다 1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그래도 아내와 형이 결혼하진 못한다.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