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는데다,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먼저 권익위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이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A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44만원 상당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를 전액 예산에서 지급했다.
B시의회는 7박9일의 국외 출장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채웠다.
C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이 작성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맡기고 480여만원을 예산으로 처리하기까지 했다.
유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과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고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제도 개선 기능과 연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도 진행한다.
또 이날 말에는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80.5점이었던 반면 지방의회는 68.5점에 불과했다.
지자체 공무원 등 지방의원들로부터 갑질과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 관여,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등을 직접 경험한 경우도 100명 중 15명에 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에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체감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올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토착비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