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9월 2차례 개최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이달 10~14일 5일간 열리는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먼저 11일 원탁회의(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사업상 전략들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해자는 기업이 가진 시장지배력·이윤을 경쟁사로부터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고착화는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각각 의미한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처리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공정위가 어떻게 평가하고 제재했는지 설명한다.
12일 원탁회의(친경쟁적 산업정책)에서는 산업·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공정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같은 날 열리는 AI 회의에서는 생성형 AI의 공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경쟁법 이슈와 경쟁당국의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OECD와 공동으로 AI 콘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해외 경쟁당국 대표단과 적극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