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매시간 10분 휴식…오후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전파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편, 고용부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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