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장 제출…검찰도 항소 방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아직 등록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으나 공소사실인 800만 달러 중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천831억원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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